카드대출·결제성 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20일부터 공시시스템 개시

권정혁 기자 2023. 9.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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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의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가 강화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 대출과 리볼빙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은행 등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이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표준등급이란 카드사별로 두고 있는 내부 등급을 공시를 위해 표준화한 것으로 그동안 소비자는 정작 본인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 보기’ 공시가 신설된다. 금리 상세보기 공시란에는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이 추가된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카드채 금리 변동에 따라 카드론 등 카드사가 취급하는 대출 상품 금리가 변화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신설된다. 회사별 카드 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요약 화면도 만들어진다.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 주기는 분기에서 월로 단축된다.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에서 20일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카드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은 은행 등 여타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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