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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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첫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오후 3시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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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측 “원심 판단 정당"…재판부에 검찰 항소 기각 요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첫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오후 3시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보궐선거 당시 홍보물 및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현황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라는 사실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용률과 실업률을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며 “박 시장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됐음을 지적받았지만 홍보물과 공보물을 검토하며 정정하거나 정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 역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이유는 새로운 주장이 아닌 1심에서부터 이어져 온 주장”이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생각돼 검찰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선거 당시 업무를 총괄한 전 정무보좌관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 선별 작업을 하지 않아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가 압수됐다”라며 “피고인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도움을 받고 공개된 자료를 참조해 제작했으며 현재 공무원직을 물러나 자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고 했다.
검찰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카드 뉴스 메모지를 작성한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피고인 5명에 대한 신문 역시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미 1심에서 이뤄졌고 항소심에서도 신문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만료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를 받고 검찰이 신청할 증인에 대해 피고인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10일 오후 4시 10분에 진행되는 다음 재판에서는 증인 및 추가 증거 신청 채택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박 시장은 A씨 등과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치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자료가 일반에 공개돼 있더라도 자료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봤으며 자료 수집 전달과 공약 정리 등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정무보좌관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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