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사기 연루 땐 형사처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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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보험 가입 후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함'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 보험금 1200만원을 받은 사기 조직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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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보험 가입 후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 설계사가 소셜미디어와 전화 마케팅으로 광고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돈을 뱉어내야 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험 사기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치아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면서 보험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하는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기 조직은 이미 치과 질환이 발병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환자가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충치 치료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뜯어내기도 한다. 최근 치과 관계자 2명, 설계사 6명, 환자 28명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함’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 보험금 1200만원을 받은 사기 조직도 적발됐다. 치과 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담실장 및 환자는 4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했다. 신고한 사항이 수사 판결 등을 통해 보험 범죄로 확인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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