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교권보호 4대 법안' 신속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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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교권 보호 4대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교육감은 11일 입장문을 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여러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교권보호 4대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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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교권 보호 4대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교육감은 11일 입장문을 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여러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교권보호 4대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분출하자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개정이 필요한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꼽았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윤 교육감은 이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검토 입장을 낸 교육부의 발표는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나 전면 재설계를 통한 교원 역량 증진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충북교육청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국회, 교육부 등 모두가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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