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영장 기각, 아쉬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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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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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8일에 서울남부지법은 장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어떤 부분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법리상 설명이 부족한 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도 하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내용을 보완한 뒤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말미암아 ‘3대 펀드 사태’ 관련 재수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외부에서 봤을 때 수사 자체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수사는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1심서 무죄가 나온 사건과는 범죄 사실도, 위법 행위 측면에서도 다르다”며 앞선 무죄 선고와 이번 기각을 연장선 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PURE) 코인 발행업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퓨리에버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를 지난달 말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해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이 있는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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