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불복’ 유병호, 법원 “배우자 주식 처분하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공직자윤리법상 감사원 사무총장의 업무와 해당 기업의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유 사무총장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 기업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통보했다.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고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두 달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 기관(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신과 자녀들의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그러나 배우자 소유의 바이오기업 비상장 주식 8억원어치에 대해서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배우자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진 전문인이며, 감사원이 해당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이라며 “감사원법에서 정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지신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백지신탁 제도를 적용받는 고위공직자들이 ‘보유 주식 강제 처분’ 결정에 불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당국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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