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표 수리는 증거인멸·위법"

김지연 기자 2023. 9.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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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는 "증거인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 장관 교체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며 "사표가 수리된다면 국민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한쪽은 사표를 내고 한쪽을 이를 수리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아닐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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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12일 성명을 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 수리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는 "증거인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탄핵 추진 대상이 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 장관 교체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며 "사표가 수리된다면 국민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한쪽은 사표를 내고 한쪽을 이를 수리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아닐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국방부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서 "반강제로 (이 장관의) 사표를 받아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감사·국정조사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 장관이 서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국무회의 중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 78조4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비위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센터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상의 이유로 수사받아야 하는 장관을 면피성 사표로 퇴임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12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해병대 수사단에게 채 상병 관련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못하게 하고, 이후 넘긴 기록도 회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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