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명 답안지 파쇄하고 ‘불합격’…국가자격시험 감사 결과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9.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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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답안지 파쇄사고 관련자 총 22명을 징계하거나 경고·주의 조치할 것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가자격시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4월 치러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는 관계자들이 답안지를 파쇄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험자 613명의 답안지가 채점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파쇄됐다. 이들 가운데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다. 공단은 613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했다.

그러나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수봉 전 공단 이사장은 이 일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감사 결과 실기시험 문제 출제장 보안이 미흡하고 시험장 내 수험자 현황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답안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답안지 수량 확인도 하지 않고 인수인계서에 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나 답안 인수인계가 누락되는 사고가 이어졌는데도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답안지 파쇄에 책임이 있는 직원 등 총 22명의 비위 정도를 토대로 중·경징계, 경고·주의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한 상태다.

시험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운영상 미비점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공단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자격시험 전문기관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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