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에 서울변회 “수사 지연 완화 기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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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입법 예고를 끝내고 시행을 앞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만성적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현상을 완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서울변회는 12일 낸 논평에서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한 설정(각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 설정(1개월)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및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방지해 범죄 피해자인 국민의 법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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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입법 예고를 끝내고 시행을 앞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만성적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현상을 완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오는 11월) 법무부의 이번 개정 수사준칙 시행이 형사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불편과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상호 간 건설적인 논의와 교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4일 수사준칙 개정안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한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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