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에 서울변회 “수사 지연 완화 기대” 환영

박진영 2023. 9.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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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입법 예고를 끝내고 시행을 앞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만성적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현상을 완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서울변회는 12일 낸 논평에서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한 설정(각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 설정(1개월)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및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방지해 범죄 피해자인 국민의 법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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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간 논의·교류 지속”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입법 예고를 끝내고 시행을 앞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만성적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현상을 완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물 모습. 연합뉴스
서울변회는 12일 낸 논평에서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한 설정(각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 설정(1개월)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및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방지해 범죄 피해자인 국민의 법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어 “(오는 11월) 법무부의 이번 개정 수사준칙 시행이 형사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불편과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상호 간 건설적인 논의와 교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4일 수사준칙 개정안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한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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