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

이영균 2023. 9.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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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사진·국민의힘·경주)의원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2019년부터 조성해 현재 3371억 원 규모로 매년 증가했던 세입규모가 내년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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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경북도의회 배진석(사진·국민의힘·경주)의원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재정의 긴급한 세입 감소에 대한 대응과 위기상황에서의 기금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하고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기금의 한도를 한 회계연도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70%로 상향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배진석 의원은 “교육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기금 조례를 정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균형적인 운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2019년부터 조성해 현재 3371억 원 규모로 매년 증가했던 세입규모가 내년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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