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원공노 손들어준 항소심 불복, 상고심 진행은 더 검토”(종합)

신관호 기자 2023. 9.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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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년여 전 조합 원주시지부를 이탈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의 당시 탈퇴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벌인 항소심에서 패하자 또 불복해 상고장을 냈지만, 상고심 진행여부에 대해선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는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민사부가 결정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원공노의 전공노 원주시지부 탈퇴관련 무효 확인)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 지난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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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간 벌어진 원공노·전공노 법정공방…대법 판단 받을지 ‘주목’
상고장 낸 전공노, “진행여부 더 검토”…원공노, “명분·실리 없는 싸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로고. ⓒ News1

(춘천·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년여 전 조합 원주시지부를 이탈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의 당시 탈퇴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벌인 항소심에서 패하자 또 불복해 상고장을 냈지만, 상고심 진행여부에 대해선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는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민사부가 결정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원공노의 전공노 원주시지부 탈퇴관련 무효 확인)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 지난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상고이유서는 현재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박지원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은 12일 <뉴스1>에 “1심과 2심 모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탈퇴절차 하자)을 인정하면서도, 그 총회결의는 인정된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총회결의도 무효여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국장은 “상고 기한 때문에 일단 상고장을 제출해 뒀다. 최종 상고여부는 오는 19일 조합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상고 결정시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이다. 다만 19일 상고포기로 결정되면 상고 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우해승 위원장(오른쪽)과 문성호 사무국장이 지난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항소심 기각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3.9.12/뉴스1

앞서 원공노는 전공노 상고심 예고에 대해, 탈퇴조합 괴롭힘 사례의 명확한 판단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전공노가 질 확률이 높은 싸움을 못 그치는 이유는 탈퇴조직을 적으로 몰아 다지는 결속방식 외에 조합원 이탈을 막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명분‧실리도 없는 싸움이고,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전공노가 상고의사는 밝혔으나, 상고이유서를 내지 못한 건 지난 재판과 다른 자료나 주장이 아직 더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공노는 법적인 부분은 법리적으로 잘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공노는 2021년 8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이후 전공노 측은 탈퇴투표 등의 일정을 다루는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후 단 하루 만에 투표가 진행돼,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고, 이에 원공노 측은 선관위를 통해 다수 조합원의 표결 등 충분한 동의를 얻었으며, 적법한 절차였다며 맞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 1부는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도 최근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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