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증권사, '코인 산업' 진출에 눈독" [코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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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들이 비증권형 가상자산 산업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임 연구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혁신 과제로 금융회사의 부서업무 규제 완화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를 포함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상존한다"라며 "금융기관들은 현재 합작법인 설립, 업무협약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비증권 디지털자산 산업에 진출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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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금융기관들이 비증권형 가상자산 산업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법제화될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영위에 대한 근거 생성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국내 금융기관들도 디지털자산 산업을 주목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통해 가상자산업과 금융업을 분리했고,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기관의 가상자산업 진출과 법인과 외국인의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은 불가능해졌다"라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은 금융기관 등 스마트머니의 참여 없이 개인투자자 중심의 투기적 시장으로 발전해 오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나 ETF, 파생상품 등 금융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재했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며 가상자산 법제화가 가속화됐다. 올해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고 지난 6월엔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법제도의 기본 골격이 형성됐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고 있다. 증권형 디지털자산은 올해 2월 발표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큰 증권(Security Token)'로 정의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은 2단계 입법을 통해 마련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르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1단계)를 중심으로 우선 입법을 한 뒤 향후 가상자산 발행 등 시장 질서 규제(2단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임민호 연구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은 예상되는 국내 법의 골격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비하고 있다"라면서도 "금융기관들은 토큰증권 시장을 단기적인 사업성에 주목하기보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입법 예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금융기관의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에 대한 근거가 형성된다면 토큰증권 플랫폼을 통해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비증권 디지털자산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코인 등 비증권 디지털자산 사업 영역에 대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연구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혁신 과제로 금융회사의 부서업무 규제 완화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를 포함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상존한다"라며 "금융기관들은 현재 합작법인 설립, 업무협약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비증권 디지털자산 산업에 진출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주요국들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적 판단과 규제 흐름에 따라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판도도 변화할 수 있다"라며 "국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개념은 미국의 하위테스트를 참고해 만들어 졌고 디지털자산은 글로벌 정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참여 주체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 추가 소송 흐름 △코인베이스·바이낸스 관련 소송 과정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사업 진출 흐름 등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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