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이사장 아내, '청소 벌칙' 준 딸 담임교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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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가 초등학생 딸에게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12일 노컷뉴스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인용해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를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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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가 초등학생 딸에게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12일 노컷뉴스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인용해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를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지난 7월 초 A씨가 맡은 학급 학생 B양의 어머니이자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인 C씨는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숙제를 해 오지 않는 B양에게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칙을 내렸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숙제를 하지 않으면 청소를 해야 한다는 규칙을 학기 초 미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한 상태였다.
이에 화가 난 C씨는 교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데 이어, 국민신문고와 인권교육센터에도 민원을 넣었다.
이후 A씨는 C씨와 중재 자리에서 "아이가 상처받았으면 죄송하다"면서도 청소 벌칙에 대해서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C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교육 당국에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117에도 신고한 뒤 다른 학부모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구청 아동보호 관계자까지 학교를 방문했다.
서울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B양 학급의 담임은 결국 교체됐으며 A 씨는 현재 병가 상태로 알려졌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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