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발달장애 있는 아이에 무시·폭언 일삼는데...이혼 가능할까요?”

박상훈 2023. 9.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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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남편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는다며 이혼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회사 입사 동기로 만나 결혼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 난임병원을 오래 다니며 노력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 포기할 즈음에 기적처럼 소중한 아이가 생겼다”며 운을 뗐다.

우물쭈물 하는 아이, 윽박지르는 남편

문제는 어렵게 가진 아이가 4살 무렵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아이를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유명하다는 발달장애 클리닉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잦아졌다”고 털어놨다.

A씨는 “평소 자존심이 셌던 남편은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힘들어했다. 남편의 질문에 아이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잘 못하면 남편은 머리를 때리면서 똑바로 대답하라고 화를 냈고, 심지어 욕도 했다”며 “남편을 말리면 아이에게 발달장애가 생긴 게 저 때문이라면서 원망했다”고 호소했다.

사업 성공한 남편 "내돈 왜 너네가 쓰냐".. 불행해진 아내

A씨는 “그러던 중 3년 전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며 “저는 돈이 많아졌으니 아이에게 더 투자하자고 남편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의 대답에 A씨는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남편이 “돈도 못 버는 게 왜 내 돈을 네 마음대로 쓰려고 하냐”고 말하며 A씨를 무시하고, 여전히 아이가 작은 실수만 해도 계속 윽박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남편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지만, 저는 더 많이 불행해졌다. 아빠만 보면 벌벌 떨고 주눅이 들어 있는 아이를 도저히 못 보겠더라”며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 없이 아이와 잘 살 수 있을지 불안하다. 그리고 남편의 소득과 사업체 매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해당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이혼 할 때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된다”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양육자와 양육비는 무조건 결정을 해야하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사이 양육비의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부부의 소득”이라며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비를 구간별로 나눠놓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부부의 합산소득, 자녀의 나이에 맞게 양육비가 대략 얼마로 정해질지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가 남편의 소득과 사업체 매출을 잘 몰라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한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보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서류들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확보해보셔야 한다”며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 다소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위해 사업체 감정을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익도 함께 감정 받으셔서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혼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자녀의 수, 거주지역이 어디인지,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나 특별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지등을 고려해서 가산하거나 감산하기도 한다”며 “A씨의 경우 자녀가 1명이고 발달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가 매월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라서 양육비를 좀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혼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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