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해' 가해자, 법원에 반성문 5차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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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는 최근 한 달 사이 5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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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스토킹범이 1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는 최근 한 달 사이 5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기소된 지 2주 만인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냈고, 이후 3∼4일 간격으로 제출을 반복했습니다.
법조계는 A 씨가 형량을 줄이려고 계속해서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 씨 어머니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습니다.
그는 앞선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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