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앞바다에 폐유 550ℓ 버린 선주·기관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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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신항만 부두 해상에 고의로 폐유를 배출한 선주와 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2일 항내에 고의로 폐유를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300톤급 준설작업선 선주 A씨와 기관장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30분쯤 목포 신항만 부두에서 선박 기관실에 고여 있던 물이 섞인 폐유 약 550ℓ를 10분간 해상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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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목포 신항만 부두 해상에 고의로 폐유를 배출한 선주와 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2일 항내에 고의로 폐유를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300톤급 준설작업선 선주 A씨와 기관장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30분쯤 목포 신항만 부두에서 선박 기관실에 고여 있던 물이 섞인 폐유 약 550ℓ를 10분간 해상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부두 인근 해상에 기름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를 접수, 긴급 방제작업을 마치고 A씨 등을 추적했다.
선박 기관실 바닥에 고인 물은 다량의 폐유를 함유하기 때문에 유창청소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유수분리기 등 적법 설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폐수 불법 배출 등 해양 오염행위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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