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가 상호 진출 허용 후 일감 싹쓸이”… 전문건설사 생존권 요구

오은선 기자 2023. 9. 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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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을 시행한지 약 2년만에 종합건설업체로의 수주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수천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불과 2억원대 전문공사에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다"며 "전문건설업체는 90%가 1개 내지 2개 업종만을 보유해 종합공사 진출이 불가능하고, 자재비와 인건비가 폭등해 건설공사를 하고 싶어도 수주를 할 수 없어 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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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 2년
전문건설 수주 대폭 감소… 불균형 심화
“보호구간 늘리고 다시 제도 마련해야”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을 시행한지 약 2년만에 종합건설업체로의 수주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계의 종합공사 수주 금액이 종합건설업계 전문공사 수주 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일부 전문건설업체들은 생존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12일 전문건설협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회원 약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 상호시장 정상화와 전문건설업체의 보호구간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전문건설간 상호시장 진출을 시행했다. 1976년부터 50여년간 종합과 전문으로 건설업을 구분하고 업역에 따라 규제해 오던 것을 폐지했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와 전문건설 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를 나눠왔는데,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다만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진출을 제한한다’는 단서를 걸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종합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됐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보다 상대시장 공사를 훨씬 초과 수주하기도 했다. 실제로 2022년 종합건설업체는 2958건(31.6%), 1조2985억 원(26.5%)의 전문공사를 수주한 반면,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는 689건(9.2%), 3895억 원(6.7%)에 불과했다.

현재 전문건설업체는 2024년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되기 이전에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제한된 본인들의 보호구간을 더 넓혀달라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희국 의원이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민철 의원은 순공사비 3억5000만원, 김희국 의원은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종합업체의 입찰을 제한토록 했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수천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불과 2억원대 전문공사에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다”며 “전문건설업체는 90%가 1개 내지 2개 업종만을 보유해 종합공사 진출이 불가능하고, 자재비와 인건비가 폭등해 건설공사를 하고 싶어도 수주를 할 수 없어 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해달라”며 “보호구간 도입을 통해 약자인 전문건설업을 보호하고 종합과 전문의 상호시장 경쟁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올해 ‘국정감사 이슈분석’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추진 효과 분석 등 중장기적인 후속 조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업계・노동자・전문가 등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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