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 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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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인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50대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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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인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50대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려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쳤음을 알 수 있고, 양형의 조건이 의미 있게 변화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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