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피해자母 제기 손배소 첫 조정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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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7상임 조정위원의 심리로 12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소송은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주원양의 모친 이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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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가량 진행…다음달 17일 2차 조정 기일 진행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첫 조정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7상임 조정위원의 심리로 12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소송은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권 변호사는 대리인을 조정기일 당일에서야 선임하면서, 권 변호사의 이날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피해 학생의 모친인 이씨는 고(故) 박주원양의 명찰을 직접 가슴에 달고 법정에 출석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첫 조정을 끝낸 이씨는 기자들에게 "권 변호사 측 대리인은 서류 한 장 없이 준비된 게 없었다"며 "조정에 대한 답변서조차 내지 않는 권씨가 괘씸하다고 조정위원에게 말하자, 권씨 측 대리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 대리인은 불출석 사유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2번째 조정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주원양의 모친 이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소송과 별개로 지난 6월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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