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텐덤, 진학사 상대 ‘표절공방’ 항소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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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입시 정보 제공 기업인 진학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텐덤은 진학사가 '대학 리뷰 서비스를 표절했다'고 소장을 냈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7일 스타트업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텐덤에 따르면 2018년 텐덤은 진학사와 리뷰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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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입시 정보 제공 기업인 진학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텐덤은 진학사가 ‘대학 리뷰 서비스를 표절했다’고 소장을 냈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7일 스타트업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청은 “재판부가 진학사의 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위반임을 인정하고,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학사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텐덤에 따르면 2018년 텐덤은 진학사와 리뷰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그러나 업무협력 기간 진학사가 텐덤에 알리지 않고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해 발매했고, 텐덤 측에서 이를 인지하며 표절 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특허청은 진학사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리뷰 데이터 사용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권고했으나, 진학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을 대리한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며 “하지만 성과물이나 아이디어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수집과 증명의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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