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업역 구분 폐지에 사지 몰려" 국토부 앞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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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계와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역 구분 폐지) 제도를 금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했다"며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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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 피해 커, 건산법 개정안 통과돼야"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계와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역 구분 폐지) 제도를 금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1년 제도 개편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면서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했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의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 명이 모였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했다”며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건설산업의 혁신방안 중 하나로 지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구분을 폐지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0여 명은“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제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오롯이 품질과 안전을 위한 상식적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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