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방문규 후보자 아들, 英 불법유학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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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중학교 졸업 전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방 후보자의 아들은 한국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A학교에서 3개월간 유학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의 B학교에서 유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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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중학교 졸업 전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방 후보자의 아들은 한국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A학교에서 3개월간 유학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의 B학교에서 유학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유학하려면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현지에 체류해야 한다.
김 의원은 "방 후보자의 아들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등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 운영하던 시기여서 부모가 함께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방 후보자는 아들의 유학비 등 학비 지원에 관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당시 조기유학 열풍에 편승해 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학비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 측은 "당시에는 법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 후보자 측은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유학에 동반할 수 없었고, 영국은 아이를 보호하는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이 불가했기 때문에 가디언을 두고 유학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학 비용은 부모의 송금으로 충당했다"며 "외환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국회의원실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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