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추석 전후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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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강력 단속에 돌입한다.
1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부터 10월6일까지 4주 동안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이 운영된다.
해경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경청과 해수부가 합동 추진하는 제2차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을 병행해 강력 단속키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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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강력 단속에 돌입한다.
1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부터 10월6일까지 4주 동안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이 운영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폐기 대상 수산물의 판매행위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행위다.
해경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경청과 해수부가 합동 추진하는 제2차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을 병행해 강력 단속키로 방침을 정했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시 미표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을 악용한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 범죄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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