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한다…"중위소득 30%→35%"(종합)

이비슬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9.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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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2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협의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와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올해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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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논의…'수급탈락' 방지 재산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7%→50% 상향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기자 = 당정은 12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협의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다.

조 장관은 "주거급여 선정 수준도 47%에서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와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올해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로 책정돼 있다.

조 장관은 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도 크게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66만명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수급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빈곤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 사업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탈빈곤 지원도 강화하도록 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제3차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당에서도 종합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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