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교권보호 4대 법안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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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12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4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얼마 전, 교권보호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수사처리 절차 개선 지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수사에서 관련인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현재의 학교현장에 적절한 교권보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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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12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4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는 "현장 교원의 의견에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응답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여러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 교권보호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수사처리 절차 개선 지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수사에서 관련인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현재의 학교현장에 적절한 교권보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도 교권보호 4대 법안 입법에 적극 앞장서며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윤 교육감은 더불어 "최근 교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금년도 시행 유예 검토' 교육부 발표에 대해 교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학교현장 교원의 의견을 경청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 또는 전면적 재설계를 통한 교원 역량 증진 시스템 안착을 위해 충북교육청도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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