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도입 2년만에 누적 가입자 1천만 돌파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3. 9.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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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의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019만 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가운데 가구의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나 복지로(복지지갑)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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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소득·재산 분석해 '맞춤형 복지' 안내…非수급자도 54만 가입
통신요금감면 등 안내건수 총 2026만건…가구당 평균 3건 꼴
보건복지부 제공

#1. 경기도에 거주 중인 A씨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탈락으로 자녀 교육비가 버거울 만큼 경제적 곤궁에 처했다. 지자체 상담에서 '복지멤버십'을 안내받아 가입한 후,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2. B씨는 임신 당시 출산 가구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있다는 담당자의 귀띔에 복지멤버십에 가입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만 0~1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 등은 신청했지만 정작 '첫만남이용권'은 깜빡하고 말았다. 다행히 복지멤버십을 통한 문자 안내로 늦지 않게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가구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 1천만 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의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019만 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지 2년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생애주기별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비단 수급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비수급 국민도 54만 2천 명(가구 기준 23만 2천 가구)이나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가운데 가구의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나 복지로(복지지갑)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누적 안내건수는 총 20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의 정보를 안내한 꼴이다. 작년 9월 이후 가입한 수급자가 아닌 가구들에도 누적 42만 건이 안내됐다(가구당 평균 1.8건).

가입자들은 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 서비스를 안내받았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정보가 전달됐다.

복지멤버십은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

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 수급대상으로 안내받은 뒤 1개월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돼 중앙 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통보된다. 해당 지자체는 방문 확인 등 조사에 나서야 한다.

당국이 우선 고려대상으로 삼는 취약계층은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등이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맞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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