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가구 동호수 통보’ 시스템 구축…사각지대 대책 점검

김민경 2023. 9.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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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사각지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사각지대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전주 40대 여성 사망과 관련해 "해당 가구가 중앙의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돼 지자체에 통보됐지만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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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사각지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사각지대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전주 40대 여성 사망과 관련해 “해당 가구가 중앙의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돼 지자체에 통보됐지만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년 중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해 해당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전북 전주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A씨와 의식을 잃은 출생 미등록 아동이 집주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 등에 발견됐습니다.

A씨는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했고 공동주택관리비나 가스비·통신비를 내지 않아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소지인 다세대주택에 찾아갔지만 전입신고 서류에 호수가 적혀있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지난 5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위기가구의 동 번호와 호수 정보까지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모든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정보가 통보되는 시스템은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의 전입신고 시에는 동·호수 기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도 자의로 정보를 적지 않은 위기가구의 세부 주소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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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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