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고객센터 직장 내 갑질 여전…국가인권위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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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고객센터 광주지부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원 사찰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는 12일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언, 직장 내 괴롭힘, 공문서 위조, 사찰 지시 등을 자행한 건강보험 광주고객센터를 처벌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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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가 직원 사찰·폭언 등"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건강보험고객센터 광주지부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원 사찰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는 12일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언, 직장 내 괴롭힘, 공문서 위조, 사찰 지시 등을 자행한 건강보험 광주고객센터를 처벌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고객센터 중간관리자 A씨는 지난 8월 다른 중간관리자에게 특정 중간관리자를 지시하라는 내용의 불법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며 "이는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직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광주센터 창립 이래 줄곧 일해온 중간관리자로 직원들이 유급·경조휴가나 병가 등을 문의할 때 폭언을 일삼거나 이를 통제해왔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노조 설립 당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노사협의회의 노동자 대표가 있음에도 자신을 대표로서 속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또 "이밖에 노조가 지난 2020년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과 관련, 사측이 나서 신고자를 색출해내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측에 신고하고 항의하자 해당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가 진행됐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며 "형식적인 영상교육이 전부였다.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측의 태도는 악랄하교 교활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는 해당 가해자가 벌이고 있는 일들을 부디 엄정하게 조사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은 위 행위에 대해 조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를 꾸려 공정한 태도로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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