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조사, 1시간50분만에 종료…조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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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한 2차 검찰 조사가 약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했다"며 "휴식 시간을 포함해 오후 1시 39분부터 오후 3시 28분까지의 조사를 모두 종료했고, 현재 조서를 열람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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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12일 오후 3시 28분경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했다”며 “휴식 시간을 포함해 오후 1시 39분부터 오후 3시 28분까지의 조사를 모두 종료했고, 현재 조서를 열람 중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이뤄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1차 조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8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경 종료됐다. 당시 이 대표는 검찰에 “단식 중이라 심야 조사가 어렵다고 미리 검찰에 설명했다”며 ‘조기 조사 종료’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2시간 40분 가량 이 대표 측의 조서 열람이 진행됐으나, 이 대표 측은 “진술에 누락된 부분이 많다”라며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조사실을 나왔다.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조성 대북 사업 관련 500만 달러(약 66억 원), 이 대표 방북 목적 300만 달러(약 39억 원) 등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보내도록 지시하고, 관련 사실을 보고 받은 혐의(제3자 뇌물)로 조사를 받았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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