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년 동안 잘못 걷은 누적지방세 52억9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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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지난 6년 동안 잘못 걷은 지방세는 52억93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잘못 걷은 지방세는 52억9300만 원이고 건수는 4만2013건이었다.
과오납 원인별로 보면 부산은 과세자료 착오가 40억1090만 원(3만19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면 대상 착오 부과가 10억4500만 원(8843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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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규모 146억 원 …5년 내 환급청구해야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지난 6년 동안 잘못 걷은 지방세는 52억93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잘못 걷은 지방세는 52억9300만 원이고 건수는 4만2013건이었다.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과납),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잘못 납부한(오납) 경우다. 전국적으로 지난 6년간 지방세 과오납은 1146억6000만 원에 달한다.
과오납 원인별로 보면 부산은 과세자료 착오가 40억1090만 원(3만19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면 대상 착오 부과가 10억4500만 원(88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부과는 6820만 원(445건) 등 이었다.
과세자료 착오와 이중 부과는 과세 기관의 귀책으로 발생한 과오납이다. 감면 대상 착오 역시 납세자가 감면 요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세 기관에서 법령이 규정한 감면 요건을 누락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지방세 과오납 추이는 2017년 292억8000만 원에서 2021년 117억 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46억3800만 원으로 다시 소폭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경기도가 40억1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33억 원으로 그다음이었다. 뒤를 이어 경상북도 27억이고 울산 7억8000만 원, 부산 7억6000만 원 순이었다.
과오납된 세금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위택스에 환급 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 채권이 소멸한다.
정 의원은 “파악한 과오납 규모가 이정도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과오납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며 “여러 기관에 분산된 과세자료를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과세 담당자 충원과 교육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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