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에서 마약 유통한 10대들 실형...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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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9살 A 군 등 3명이 성인들을 고용해 주도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범죄수익이 상당한데도 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교화를 약속했다며, A 군 등 2명에게는 단기 5년 장기 7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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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9살 A 군 등 3명이 성인들을 고용해 주도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범죄수익이 상당한데도 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장기 10년에서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교화를 약속했다며, A 군 등 2명에게는 단기 5년 장기 7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역시 형이 너무 과다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군 등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등 마약 2억7천만 원어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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