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원공노, 대법원까지 가는 '상급노조 탈회 무효'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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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을 상대로 낸 '조직형태 변경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양측 간 다툼이 장기화 되고 있다.
전공노는 최근 원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조직형태변경 무효확인 소송 2심 기각 판결에 불복,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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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을 상대로 낸 ‘조직형태 변경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양측 간 다툼이 장기화 되고 있다.
전공노는 최근 원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조직형태변경 무효확인 소송 2심 기각 판결에 불복,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양선재 전공노 강원지역본부장은 “2심까지의 판결은 전공노가 산별노조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공노가 규약을 어기고 탈퇴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 재차 다퉈보자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공노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노가 막대한 소송비를 사용해가면서 지는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탈퇴 조직을 적으로 몰아 내부 결속을 다지는 방식 외에는 내부 조합원 이탈을 막을 자신이 없기 때문으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싸움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뒤엎을 뚜렷한 자료나 주장이 없음에도 상고한 것은 탈퇴 조합에 대한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상고가 판결까지 이어져 전공노의 탈퇴 조합 괴롭힘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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