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으로 산 건데…흡연실 전원주택으로 무단 반출한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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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소방서장이 시 예산을 들여 소방서 마당에 설치한 흡연실과 공사 자재를 집 근처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KBS의 보도로 알려졌다.
11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외부 휴식 공간 정비를 위해 기존의 흡연실 대신 무더위 쉼터를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한 흡연실과 쓰다 남은 자재인 '축조 블록'을 소방서장 A씨가 자신의 전원주택 근처로 무단 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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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소방서장이 시 예산을 들여 소방서 마당에 설치한 흡연실과 공사 자재를 집 근처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KBS의 보도로 알려졌다.
11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외부 휴식 공간 정비를 위해 기존의 흡연실 대신 무더위 쉼터를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한 흡연실과 쓰다 남은 자재인 '축조 블록'을 소방서장 A씨가 자신의 전원주택 근처로 무단 반출했다. 이 흡연실은 조달청 기준 4백~5백만 원 정도의 가치로, 흡연실과 공사 자재 모두 창원시 예산으로 사들인 것이다.
물품을 자신의 사적 공간에 옮겨놓으면서 A씨는 적절한 불용 처리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한 운반도 소방서 공사를 맡은 업체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흡연실 등은 다른 119안전센터에 재사용하기 위해 잠시 보관해 둔 것"이라며 "사적 사용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운반에 대해서는 "친분 있는 업체 대표가 선의로 도와준 것뿐이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신이 가져갔던 흡연실을 다시 소방서로 옮겼다. 창원시는 A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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