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정준길 상대 손해배상 최종 승소…700만원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 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 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5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며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2018년 3월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촬영 중 얼굴·손 화상입고 응급실行
- 단식 중인 이재명 찾아 눈물 흘린 박지현…“회복식 만들어드릴 것”
- [단독] ‘尹커피 가짜뉴스’ 나오기 전부터 “형이 쥔 카드면 尹은 죽어” 흘려
- 안철수, ‘단식 13일 차’ 이재명에 “총선 때 분당갑서 붙자…정치단식 중단하라”
- 아내 외출한 사이 친딸 성폭행한 40대 父 구속 송치
- 할당량 채워라… 남편도 가담 ‘3년간 2500회 성매매 강요’
- 계단으로 친구 밀어 치아 7개 손상에도…“학폭징계 부당하다”는 법원
- [단독]피프티 소속사 ‘숨은 일꾼’…‘넥스트 김세황’이었다, “NEW 걸그룹 프로젝트 진행 中
- 이번엔 람보르기니…강남서 주차시비에 흉기 위협, 마약 양성 반응
- 치매 엄마 어떻게 돌봤어요?… 사랑으론 못해, 의무로 하는 거지[소설, 한국을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