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 대상 아냐"…까다로운 심사에 좌절하는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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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고 제도정비에 나섰지만, 토큰증권 발행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토큰증권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부터 난관"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당국이 공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는 업체가 기존 증권 형태로는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야만 토큰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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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실적 어려움으로 '보충성 요건' 꼽아
기존 증권으로 발행 어렵다는 사실 입증해야
토큰증권 활성화 막는 까다로운 심사라는 지적
투자자보호와 함께 균형있는 규제 고민 필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 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고 제도정비에 나섰지만, 토큰증권 발행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토큰증권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부터 난관”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당국이 공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는 업체가 기존 증권 형태로는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야만 토큰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핀테크 업권에서 바라본 토큰증권 제도화 정책세미’나에선 “당국이 토큰증권 발행 시 ‘보충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토로가 쏟아졌다.
이승행 투게더아트 부대표(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는 토큰증권으로 담을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을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보다 까다롭다고는 점을 짚었다. 그는 “미국은 투자계약증권을 분류하는 방법인 하위(Howey) 테스트를 통해 ‘제 3자의 노력에서 비롯된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지’만 놓고 판단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보충성 요건’이 추가돼 있다”고 했다. 보충성 요건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증권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발행자가 소명하도록 한 제한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투자계약장권의 보충성 요건’에 대해 “최근에 핀테크 기업들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례를 들어 “민법에서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각투자 업체는 처분에 대한 권한을 투자자들로부터 위임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집합투자업자가 재량 하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과 구조가 매우 유사해져, 비즈니스 모델이 집합투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모두 고려한 토큰증권 발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황태영 KPMG 디지털컨설팅 담당 파트너는 “기업들이 기존증권으로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려다가 원래 아이디어와 전혀 다른 상품을 만들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걸 막아야 하는 동시에, 토큰증권 아이디어를 다 받아들여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투자자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국이 두 지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변호사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공모하는 것이니만큼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발행 절차의 간소화나 보충성을 완화해서 해석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들도 스스로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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