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받는 사람 늘어난다..."선정기준, 중위소득 30%→35%"

안재용 기자, 박상곤 기자 2023. 9.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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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다.

올해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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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거급여 선정 수준도 47%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 급여를 받는 대상이 늘어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다.

또 조 장관은 "주거급여 선정 수준도 47%에서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와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다.

조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도 크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급 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 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을 위한 생산적 대안을 오늘 회의에서 심도깊이 논의하겠다"며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진정한 약자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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