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묻지마 랜덤박스도 최소한의 정보 담아야”…포켓몬코리아 제재
포켓몬코리아가 ‘랜덤박스’를 팔면서 제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랜덤박스는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고도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이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파악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의 판매가격과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을 고지했을 뿐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랜덤박스 상품이라도 랜덤박스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한다”며 “랜덤박스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설명했다.
포켓몬코리아가 소비자에게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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