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힘 실어달라" 최민호, 국회 방문 '국회규칙' 통과 요청

장동열 기자 2023. 9.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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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국회를 방문, 세종의사당 준공 목표 내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김도읍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소병철 법사위 간사 등을 만나 국회 규칙안의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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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 양당 간사, 임이자 의원 등과 연쇄 회동
최 "세종의사당 불가역적 국정과제" 김도읍 "시대적 소명 공감"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12일 국회를 방문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국회를 방문, 세종의사당 준공 목표 내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김도읍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소병철 법사위 간사 등을 만나 국회 규칙안의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요청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둔 상황이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은 국회 상임위 11개와 예산결산위원회,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일부 부속 기관을 세종의사당으로 옮기는 게 뼈대다.

세종에 둥지를 틀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다.

국회도서관은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또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은 현 국회의사당에 남는다.

최 시장은 또 세종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2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12일 국회를 방문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 뉴스1

최 시장은 이날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와 대통령 2집무실의 설계비 증액, 세종시 종합체육시설·2컨벤션시설 건립비 등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와의 회동에서는 세종보 조기 정상 운영과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금강 준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 홍성국·강준현 의원과 만나 국회 규칙 통과를 위해 힘써 준 데 감사를 표하며 시정 현안 사업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 어디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역적인 국정과제"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시킨 만큼 법사위에서도 국회규칙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9월 법사위에 상정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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