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쏟아붓다 페트병으로 눈 때린 40대…‘위험한 물건’ 아냐 상해 벌금형 확정”

강윤혁 2023. 9.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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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어서 사람이 다쳤더라도 특수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수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상해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특수상해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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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쯤 집에서 연인과 다투다 2L 생수병 3병 가져와
샴페인 뿌리듯 물 쏟아붓다 마개 입구로 눈 부위 때려
1심, “특수상해 인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2심, “생수 가득 찬 뚜껑닫힌 페트병 때린 증거 없어”
“직권으로 상해 인정…스토킹처벌법 벌금 300만원”
대법, 원심 판단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상고 기각
서울신문 DB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어서 사람이 다쳤더라도 특수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수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상해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A씨와 피해자 B씨(46)는 2021년 8월 15일 자정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A씨의 집에서 연락 문제로 다퉜다.

A씨는 다투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앉아있는 B씨에게 생수가 가득 찬 2리터 용량의 페트병 3병을 가져와 생수를 쏟아붓고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4회에 걸쳐 보냈고, 약 3주 후인 11월 13일 B씨의 직장 부근에서 퇴근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한차례 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에게 특수상해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생수가 가득 찬 2리터 용량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페트병은 형법상 특수상해죄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성인 남성이 ‘죽어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페트병을 샴페인 터뜨리듯이 수회 내리치며 흔드는 상황이라면 사회 통념상 피해자를 비롯한 성인 여성의 입장에서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제출 증거만으로는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페트병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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