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지원 사업' 시행…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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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책 시행도 뒤따랐다.
월세 한시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새롭게 이사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때 월 40만 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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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 월세, 이주비 등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피해자의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등이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12일 부산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책 시행도 뒤따랐다.
지원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임차인이다. 부산에는 지난 5일 기준 각각 582명, 83명이다.
지원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이다.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월세 한시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새롭게 이사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때 월 40만 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전할 때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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