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총파업 'D-2'…"공공철도 확대 vs 불법파업 엄단" 첨예
철도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공공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달 14일부터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반면 정부는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타협 없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양측이 좁히지 못하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철도노조는 특히 수서역을 기점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 기점의 KTX를 '분리 운영'하는 게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수서행 KTX' 운행을 주장한다. 철도노조 측은 "진정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수서행 KTX를 운행해 열차 대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달 1일 증편한 부산~서울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면 좌석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SRT 노선 확대에 맞춰 서울~부산을 오가는 KTX를 왕복 3회 증편했다.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행, 코레일-SR 통합 요구 등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이번 총파업에 앞서 철도노조가 지난달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시행한 태업 기간 중 차량정비업무 방해, 정시운행명령 불이행, 열차 고의지연 등 열차운행 방해 및 지시 불이행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철도노조 총파업은 2013년 12월(파업기간 23일), 2016년 9월(74일), 2019년 10월(4일), 2019년 11월(5일) 등 네 차례 있었다. 전 정부에서 있던 두 차례 철도노조 총파업은 SRT 통합, 임금정상화, 4조2교대 인력충원 등이 요구사항이었으며 최장 닷새를 넘기지 않았다.
반면 보수 정권이었던 2013년, 2016년에는 노정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 대 강으로 맞서며 최장 두 달여간 파업이 진행됐다. 당시 파업 요구사항은 철도민영화 철회(2013년),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2016년) 등이었다. 파업 종료 후에도 민·형사 소송전, 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이 이어지면서 쉽사리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 특히 2013년 총파업 때는 노조원 25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사실 철도체계는 고속철 경쟁체제, 운영과 유지·보수 상하분리 등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며 "강 대 강 구도가 지속되면 과거 총파업 사태 이상의 갈등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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