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 쓰레기 투기해 놓고 "사유지 맞아? 폐기 비용 3만원 줄게"

신수정 2023. 9.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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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뒤 집주인이 따지자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역으로 경고한 사람이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B씨는 "당시 경고문 없었고 다른 쓰레기들도 있어서 버린 거다. 대장 및 등본과 지자체 조례 찾아보니 (쓰레기 투기는) 문제없다. 인간적으로 풀고자 사과드렸고, 사정을 말했음에도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연락은 거부하며, 이후부터 연락 온 건 정보통신망법 제18조 제3항 및 협박죄 고소의 증거자료로 이용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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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뒤 집주인이 따지자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역으로 경고한 사람이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뒤 집주인이 따지자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역으로 경고한 사람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무단투기된 쓰레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와, 이런 사람을 겪게 되다니'라는 제목의 글과 문제 메시지 내용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나가는 길에 보니 집 앞길에 캔이 굴러다니고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동네가 조용하고 문제 없이 지낸 터라 황당해서 확인해 보니 앞집 주소가 적힌 상자에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 속에는 종량제 봉투와 함께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이 담긴 종이상자, 맥주캔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전봇대 앞에 버려진 모습이 담겼다. 이는 에어비앤비로 운영되는 앞집에서 묶었던 숙박객 B씨가 버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뒤 집주인이 따지자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역으로 경고한 사람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를 본 A씨는 상자에 적힌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 "집 주인 연락처를 알려주면 연락해서 치우라고 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렸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B씨와 집주인의 연락이 없자, A씨는 B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러자 B씨는 에어비앤비 주인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폐기 비용으로 3만원 입금하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우리가 돈 받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냐. 안 치우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거기가 사유지라는 사실이 있냐. 대장 및 등기부등본 보여주시고 먼저 소명해라.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셨음에도 예의 차려줬더니 예의 없으시네"라고 맞섰다.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뒤 집주인이 따지자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역으로 경고한 사람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그러면서 B씨는 "당시 경고문 없었고 다른 쓰레기들도 있어서 버린 거다. 대장 및 등본과 지자체 조례 찾아보니 (쓰레기 투기는) 문제없다. 인간적으로 풀고자 사과드렸고, 사정을 말했음에도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연락은 거부하며, 이후부터 연락 온 건 정보통신망법 제18조 제3항 및 협박죄 고소의 증거자료로 이용된다"고 경고했다.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뒤 집주인이 따지자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역으로 경고한 사람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B씨의 이런 태도에 A씨는 "버린 쓰레기 수거하라고 문자 주고받은 게 다인데 협박죄까지 운운한다"며 "다른 전화 통화도 없었는데 뭘 사과하고 사정을 말했다는 건지. 다른 쓰레기가 있었다는데 저기에 누가 봐도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구나' 할 만큼의 쓰레기가 있어 본 적이 없다"고 분노했다.

누리꾼들 역시 이 사연을 접하고 "법 운운하면서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걸 몰라?"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뭐 하자는 건지" "경고문이 없어서 버려? 기가 차다 정말"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하세요" 등의 댓글을 남기며 B씨를 비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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