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노조 탈퇴 무효’… 1·2심 패소한 전국공무원노조, 대법원 상고

배상철 2023. 9.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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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노동조직 탈퇴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원주시 공무원노조(원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소송전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1심에 이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지난 11일 상고했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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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노동조직 탈퇴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원주시 공무원노조(원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소송전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1심에 이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지난 11일 상고했다.

전공노는 상고 이유에서 “규약·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1·2심 모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서도 총회결의를 인정하는 모순된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산별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연합뉴스
이어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송을 계속할지 결정할 방침”이라며 “상고 포기로 가닥이 잡히면 상고 취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공노는 “항소 기각 판결만큼이나 예상된 상고”라며 “재판을 뒤엎을 뚜렷한 자료나 주장이 없음에도 상고를 제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전공노의 상고는 민주적이지 않은 조합의 자기불안이며 탈퇴 조합에 대한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는 선례가 돼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상고가 판결까지 이어져 전공노의 탈퇴 조합 괴롭힘 사례에 명확한 판단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를 두고 전공노는 규약·규정을 위배한 탈퇴라며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의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 2심까지 모두 기각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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