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손도끼 등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김기수 2023. 9.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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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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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에 있는 아내의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손도끼 등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전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위협하면서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타당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합의를 거절 당한 다음 날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보복 범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형사정책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주장이 1심에서 충분히 고려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외도를 탓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으로 나와 엄벌에 처해야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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