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농어민 구분에 건보료 기준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안 의결

박문수 2023. 9.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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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으로 기존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저소득 농어가를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활용해 구분하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기 위해 농지 규모, 가축두수, 선박t수 등을 활용했다.

저소득 농업인은 일반 농업인 기준 금액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월 22만900원) 이하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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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월 관계기관과 협의해 건보료 기준 금액 결정
금융위원회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으로 기존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저소득 농어가를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활용해 구분하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기 위해 농지 규모, 가축두수, 선박t수 등을 활용했다. 새 기준은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 농지 미보유 농업인 등을 위해 마련됐다.

새 기준에 따라 일반 농업인은 2년 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한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월 29만7600원) 이하로 납부하는 경우다. 저소득 농업인은 일반 농업인 기준 금액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월 22만900원) 이하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한다. 이 밖에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피부양자 농어민도 저소득 농업인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매년 12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해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이번 개정안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라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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