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부터 내용까지 ‘대수술’”…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최인진·강정의 기자 2023. 9.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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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조항 신설
학생 훈육·훈계 부분도 새로 담아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 진행중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학생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정한다.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이다. 이를 반영해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제1조(목적)를 수정했다.

개정안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된다”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부모와 관련해서도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조례에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돼있던 ‘상벌점제 시행 불가’ 조항도 삭제했다. 대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8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후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새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충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2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나 11~12월 열리는 본회의에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제정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다른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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