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명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과거 7차례 유사 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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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대량 파쇄하는 사고를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답안지 누락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정감사한 결과,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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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1년 보관 규정에도 한 달 보관 후 파쇄
사고 책임자 22명 중·경징계 등 조치 요구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대량 파쇄하는 사고를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답안지 누락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정감사한 결과,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내용은 △답안지 파쇄 원인 및 책임 규명과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이다. 고용부는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며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공단 주관으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응시자 609명 답안지가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고사장에서 4명 답안지가 분실된 사실도 파악됐다. 이 여파로 피해 수험생 613명 중 566명이 재시험을 치렀고, 공단은 이들 수험생 1인당 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수험생 147명은 1인당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다. 6월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고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시험 당일 16개 시험장에서 18개 답안지 포대가 나왔는데 직원의 실수로 연서중에서 나온 한 포대가 창고로 옮겨지고 나머지만 공단 서울서부지사를 거쳐 울산 본부 채점센터로 운반됐다. 공단 내부 규정상 창고 보관 기간은 1년임에도, 인수인계가 누락된 답안지들은 한 달 남짓만 보관된 후 5월 중순 파쇄됐다.
고용부는 감사 결과, '1년 보관' 등 답안 인수인계 및 파쇄와 관련한 공단 내부 규정을 관계자들이 여러 개 위반했다고 밝혔다. 시험장-지역지사-본부 채점센터로 이어지는 전달 과정에서 답안지 수량 확인과 인수인계서 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파쇄될 문서 중 보존 기록물이 있는지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 이전에도 2020년 이래 공단 주관 시험에서 최소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이 있었던 게 뒤늦게 밝혀졌다. 다행히 과거 사건들에서는 파쇄 전에 누락 답안지들을 찾아냈지만, 일찍이 내부 보고가 돼 개선책이 마련됐다면 이번 '대량 파쇄' 사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450만 명이 응시하는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고용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고용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조치하겠다"며 "자체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과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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