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새는 수영장…대구시, 복합혁신센터 시공사에 영업정지 1년

이재춘 기자 2023. 9.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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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일 복합혁신센터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에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준공을 앞두고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자 대구시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꾸려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수영장의 방수공사 부실,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시운전 미이행, 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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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제공)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2일 복합혁신센터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에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공사를 관리·감독한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관할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복합혁신센터는 대구시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 99억원 등 282억원을 들여 2021년 3월 착공, 2년 만에 완공한 신축 건물이다.

연면적 6982㎡에 지하 1층, 지상 3층인 이 센터는 수영장, 키즈북카페, 창업·문화공간,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2월 준공을 앞두고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자 대구시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꾸려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수영장의 방수공사 부실,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시운전 미이행, 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건물 전체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벌이고, 보수가 완료되면 실제 수영장 운영 조건에 맞춰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 대구지역 공공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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