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노조 탈퇴' 전공노·원주시청 노조 소송전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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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에 대해 규약과 규정을 위배한 탈퇴라며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2심 패소에 불복해 전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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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재판부도 절차적 하자 인정, 총회결의 인정은 모순"
원공노 "자료 및 주장없이 상고, 탈퇴 조합 괴롭힘" 비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에 대해 규약과 규정을 위배한 탈퇴라며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2심 패소에 불복해 전날 상고했다.
전공노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투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공노를 탈퇴한 원공노를 상대로 '찬반 투표 무효 소송'을 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기각됐다.
전공노 측은 1·2심 재판부 모두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만 총회결의를 인정하는 모순적 판단을 내렸다며 규약과 규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공노 측은 "재판을 뒤엎을 뚜렷한 자료나 주장없이 상고를 제기했다"며 "민주적이지 않은 조합의 자기불안이자 탈퇴 조합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원공노는 2021년 8월 온라인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하고 출범한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의 전신이다.
원공노 출범 이후 전공노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 가처분에 이어 1·2심 소송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공노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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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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