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직무유기? KBS이사회, 김의철 사장 ‘긴급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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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12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영진 전 이사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지난달 21일 황근 이사를 임명함으로써, 한국방송 이사회가 여야 6 대 5의 여권 우위 구도로 바뀐 지 약 3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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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12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영진 전 이사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지난달 21일 황근 이사를 임명함으로써, 한국방송 이사회가 여야 6 대 5의 여권 우위 구도로 바뀐 지 약 3주 만이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에서 야권 이사 5명이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사무국이 밝힌 해임 제청 사유는 무능·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등 6가지다.
앞서 여권 이사들은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역전된 직후인 지난달 28일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김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지난 11일 약 50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방송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9일까지였다.
김 사장은 해임안 의결 직후 “(이번) 해임 제청은 케이비에스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 (이사회가) 뭔가 쫓기듯 시간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해임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 문재인 정부에서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은 이후 해임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한국방송 이사회의 야권 이사 5명은 이날 해임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장 해임 제청안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운영 규정을 위배한 채 주요 안건이 아닌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졸속과 주먹구구의 전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어 “여섯 가지의 해임 사유 또한 하나같이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특히 몇몇 사유는 역대 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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